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변보호 확대해야"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변보호 확대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1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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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중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3963.0%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814.9%↑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었다. 이중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의 신고 건수는 40배 이상 늘어났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었다. 이중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의 신고 건수는 40배 이상 늘어났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7년 28.6%였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2021년 44.9%로 16.3%p 증가했고, 신고의무자 중에서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은 40배(3963.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만 923명 이었던 신고자 수는 2021년 5만 2083명으로 2만 1160명(68.4%) 증가했다. 증가한 2만 1160명 중 68.7%인 1만 4542명이 신고의무자로, 2017년 28.6%였던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2021년 44.9%로 16.3%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신고의무자 세부 유형은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상위 6개 신고의무자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은 2017년 27명에서 2021년 1097명으로 약 40배 가량(3963.0%) 증가했다. 이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2017년 819명에서 2021년 7493명으로 9.1배(814.9%) 증가했다. 이어 의료인이 1.9배(85.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7배(72.5%), 초중고교 직원 1.2배(17.4%)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절반까지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신고의무자가 학대가해자로부터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변보호 조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 학대를 조기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사례 관리 시스템도 공고히해,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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