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주체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통일부는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1849명이 취약 위기가구 대상자임이 밝혀졌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생활 관리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새로운 사회 적응 및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관련 법의 개정이 요구됐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어렵게 우리 사회로 오고도 힘든 생활 여건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선우, 김상희, 김영진,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서영교, 송옥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전용기, 한병도, 한준호, 홍익표, 황희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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