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딩크 여성도 '경력단절여성' 법적 인정 가능하다 
비혼‧딩크 여성도 '경력단절여성' 법적 인정 가능하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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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법' 전면 개정..여성의 노동권 보장하는 법으로 범위 확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3년만에 전면 재개정된 '경력단절여성법'. 그 의의와 배경은? ⓒ베이비뉴스
13년만에 전면 재개정된 '경력단절여성법'. 그 의의와 배경은? ⓒ베이비뉴스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 13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법의 이름이 바뀌었고, 경력단절 사유도 확대됐다. 출산과 육아만이 여성 경력단절의 전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성에게 경력단절이 발생했을 때 사회 복귀를 지원하던 것에 나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여성의 노동권 자체를 보장하는 법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4일 리포트를 발행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여성경제활동법'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기존 경력단절여성법의 정식 명칭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거치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여성'으로, '촉진'에서 '촉진과 예방'으로 변경하며 법의 대상을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고, 재취업 지원만이 아닌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은 결혼, 출산, 육아뿐만 아닌 '근로조건'도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여성의 경력단절에 일자리의 질, 성별임금격차, 승진 차별 등 노동시장 전반의 성차별적 구조가 주요하게 작용함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10년 연속 최하위"라고 설명했다. 유리천장지수는 각 국가별 여성의 노동환경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기업 내 여성 관리직 및 임원 비율,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을 통해 산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여성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한국이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평균인 11.6%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이사회의 여성 임원 비율은 8.7%로 OECD 평균인 28.0%와 비교했을 때 세 배 가량 차이가 났다.

재단은 아울러 한국고용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노동자 중 28.3%는 이직, 22.7%는 퇴사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라며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변동할 가능성이 51%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2016년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조사결과를 밝히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72%가 직장을 떠났으며, 그 시기는 대부분 6개월 이내(82%)였다"고 전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로 퇴사할 경우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정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더해 사업체의 책무를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기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재단은 "법 조항 전반적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개정법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설정했다고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책 내용을 보면 성별임금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반영된 것이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설명하며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을 시작으로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과 여성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다각적으로 포괄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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