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심사 평가기준 신뢰성 지적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심사 평가기준 신뢰성 지적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1.1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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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통합어린이집 고려하지 않은 공인 평가 기준, 획일성 문제도 심각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은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기준 모호성 문제와 타당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품질 공인 평가 기준(필수항목 및 평가지표)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한해 공인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공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심사위원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심사과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신규 신청한 어린이집들이 최근 3년간 2020년에는 85.4%, 2021년에는 80.6% 등 대거 탈락하고 있어 평가 기준의 타당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경 의원은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점검표는 척도가 약 200개 정도나 된다”라며 “이러한 방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사하는 과정에서 방충망에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있다는 이유로 감점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어떤 심사위원은 기준을 세밀하게 적용하고, 어떤 심사위원은 너그럽게 넘어간다며, 심사위원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민원 제기도 있었다”며 지적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해당 사례가 감점 사유는 맞지만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된다면 시정된 점수로 반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위원의 심사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안정화했다”며 매뉴얼 제작을 준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 의원은 “밝혀주신 시정 여부가 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으니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기준을 세밀하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의 취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심사 기준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기준에서는 출입구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를 설치하지 않으면 감점하고 있다. 이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출입구에 바닥매트 설치가 되어있으면 미끄럼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 의원은 “장애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 이유로 감점을 당한 사례가 이미 있다”며 “실내공기우수시설 인증은 다른 부서에서 심사하고 있지만 이를 어린이집에 의무화한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각 어린이집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기준을 획일화한 것에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김경 의원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주객전도되어 공인을 위해 장애아동이 겪을 위험을 묵시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 어린이집의 유형과 실정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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