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돌봄이 필요해 회사 그만둬야 한다면?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해 회사 그만둬야 한다면?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2.2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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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제도 연 90일 사용 가능, 근속기간에도 포함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일시적인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가 2013년 펴낸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안내서를 참고로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문답 풀이 방식으로 살펴봤다.

 

Q.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A.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Q.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A.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된다.

 

Q.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노력만 인정된다.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구인 노력을 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Q.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 조직소개 - 소속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Q.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Q.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A. 그렇다.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 단,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된다.

 

Q.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A.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한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 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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