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반용' 살균소독제, '어린이용'으로 허위 광고
일부 '일반용' 살균소독제, '어린이용'으로 허위 광고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2.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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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일반용’이 ‘어린이용품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제품. ⓒ한국소비자원
'일반용’이 ‘어린이용품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제품. ⓒ한국소비자원

일반용 살균소독제를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것처럼 광고한 제품이 드러났다. 또, 99.9% 이상의 살균력을 자랑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살균력은 그에 못미치는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 및 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살균소독제가 살균력 등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입증자료에 기반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제품을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살균소독제 20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시험 결과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제품 및 온라인 표시·광고보다 낮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살균력 99.9%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살균력은 그에 못미치는 제품들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살균력 99.9%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살균력은 그에 못미치는 제품들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한편,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가 불가하며,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대상 전 제품은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살균소독제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번호 여부 확인하기, 살균소독제의 사용 방법을 잘 준수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기, 제품을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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