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도입하라" 대통령집무실 앞 기자회견 예고... 배경 살펴봤더니?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대통령집무실 앞 기자회견 예고... 배경 살펴봤더니?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2.2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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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4년 됐지만,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도입 미뤄... 모임넷 "식약처 늑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헌법상 낙태죄가 사라진지 햇수로 4년이 되어가지만 유산유도제도 도입되지 않았고 임신중지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헌법상 낙태죄가 사라진지 햇수로 4년이 되어가지만 유산유도제도 도입되지 않았고 임신중지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에서 사라진지 3년 8개월이 지났고, 2021년 1월 1일부로 입법시한 만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지도 만 2년이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는 미비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임신중지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특히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금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으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연대체 '모임넷(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은 오는 28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신중지 권리에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쟁점은 현대약품이 유산유도제 도입을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결국 도입이 철회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모임넷은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해외에서는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의 시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성분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승인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대약품은 유산유도제 도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1년 5개월 동안 보완자료를 요구하며 승인을 미뤄왔고 현대약품은 지난 15일 '제약사 측에서 보완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했다. 

모임넷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기조 아래 소위 ‘혁신제품’이라 불리는 의약품들은 검증절차도 생략하며 신속히 허가하면서, WHO 필수의약품인 안전한 유산유도제만 왜 유독 허가가 지연되고 까다로웠는지 시민들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그리고 제약회사 간의 논의 과정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았듯이 국무총리실 ‘컨닝페이퍼’에서 입법 전까지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중이 드러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은 "유산유도제 도입은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이자 재생산 권리의 문제이다. 유산유도제 도입이 지연되는 동안 여전히 온라인에서 구입한 약을 불안한 마음으로 복용하거나, 병원에서조차 대체 약을 이용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보건당국은 심각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라도 직접 나서서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며 "식약처는 추가로 요구한 보완자료가 무엇인지, 현재 안전성에 관한 근거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서지 않고 승인을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그간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품목허가 신청을 취하한 현대약품에도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큰 문제라고 모임넷은 주장했다. 임신중지수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도 정부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2021년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 중 54.1%가 80만 원 이상 지출했고, 77.9%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비용 문제로 1주 이상 임신중지가 지체됐다는 응답은 18.3%나 됐다. 

모임넷은 "9월 28일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임신중지 건강보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임신중지 급여화가 검토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법적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들은 근 2년간 시종일관 법 개정만을 핑계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동어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책임회피성 발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 모두 2021년 1월 1일 형법상 ‘낙태의 죄’의 실효가 사라진 직후부터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모임넷은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유산유도제의 조속한 도입, 성재생산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보장을 촉구하며 모두의 임신중지 권리보장과 건강권을 위해 우리는 내년에도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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