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나 뱉어내나'... 달라진 2022 근로소득 연말정산
'돌려받나 뱉어내나'... 달라진 2022 근로소득 연말정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1.0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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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상향 등 개정 내용 多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베이비뉴스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베이비뉴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오는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개통된다. 올해는 특히 달라지는 공제항목이 있어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 2022년에는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이라고 가정했을 때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이다. 개정 전보다 112만 원 증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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