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요구 마땅하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요구 마땅하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1.0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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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 평등 보장 대전제 적극 공감...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선행돼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베이비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베이비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국민의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영·유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공평하게 급·간식비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모두가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며, 앞서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과제로 지난 2021년 만 4, 5세 유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등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에 보내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질 높은 급·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위한 제도, 행정, 재정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교육청은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은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고 관리주체나 재원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치원 급·간식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고 있다. 관리주체도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재원 또한 다른데 유치원 급식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국고, 지방비가 재원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763개 공·사립 유치원에서 ‘친환경 유치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양질의 유치원 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2022년 40%에서 2025년 70%까지 순차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유치원 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한 축으로서 서울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돕는 교육적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보통합이 여야를 넘어 공통의 방향이 된 지금, 어린이집 정책과 유치원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 지원과 같은 보완이 다른 정책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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