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학대로 사망한 아동 10명 중 3명은 만 1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사전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의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 중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미검진, 정기예방 미접종에 해당하는 아동이 28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191명이며, 2021년 기준 사망사례 피해아동 총 40명 중 가장 많은 32.5%(13명)가 만 1세 미만에게서 발생했고 만 1세에게서 2명(5%), 만 2세에게서 4명(10%), 만 3세에게서 7명(17.5%) 등이다.
특히 피해아동 중 영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망사례 피해아동이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47.5%(19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저연령 아동의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함께 방임‧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종성 의원 측은 전했다.
따라서 자기보호에 취약한 영아의 경우 의료기관 미진료 등의 ‘개별 위기 정보’ 감지만으로도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를 하거나 만 3세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획일적인 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종성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만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외한 모든 예방접종을 시작 또는 종료하여야 하고, 14일~35일(1차)‧4~6개월(2차)‧9~12개월(3차) 등 해당 검진차수에 맞춰 영유아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미검진, 정기예방 미접종에 해당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은 28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세 개월수로는 0~5개월 1043명, 6~11개월 607명, 12~17개월 651명, 18~23개월 5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영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면밀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사전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의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조사 체계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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