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3.2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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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수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는 광역지원센터 소관이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지원센터가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 지원과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운영 등을 총괄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정비하면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여성가족부는 기대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채용 및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침(매뉴얼) 등을 통해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추진과제인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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