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보장하는 기업의 책임경영이 필요한 이유
아동권리 보장하는 기업의 책임경영이 필요한 이유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3.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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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기업경영에 대한 아동·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이 전복되면서 현장실습을 갔던 고등학생 A군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21년 10월, 여수에서 잠수 작업에 나섰던 특성화고 C군도 현장실습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나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아동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전해지는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기업을 만나며, 추후 성장해 기업의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서 아동권리를 반영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선포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아동 관점에서 재해석해 기업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영향평가를 하고 그 영향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10대 원칙으로 구성돼 경영활동 전반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원칙부터 작업장, 시장, 지역사회라는 공간 내에서 아동권리 존중을 위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하는데 있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간의 과제를 제언하는 내용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기업책임경영에서 아동권리가 눈에 띄고 있지만,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조치는 주로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거나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다음 10년 목표로 고충처리제도와 구제절차 등 아동과 기타 당사자들의 실사 과정 접근을 쉽게 하고, 구제절차 개선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보고서 표지.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보고서 표지.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보고서’ 국문본 발간과 함께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만 14세~18세 아동 및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 활동이 아동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동 당사자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중 44.2%가 ‘기업의 활동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응답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고학년일수록 기업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10가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중 지난 10년간의 진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재난 등 긴급 상황시 아동 보호를 지원한다’,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아동 안전을 고려한다’에 대해 각 44.5%, 43.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업활동과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각각 26.9%, 27.8%에 그쳐 아동노동에 대한 기업의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응답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일상 속 디지털 환경의 영향력이 증가한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성범죄(37.6%)’와 ‘개인정보 유출(35.9%)’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실제 경험하고 있는 위험으로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42.8%)과 유해 콘텐츠의 노출(32.1%)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192명의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 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중 단 42명 만이 이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150명은 신고절차가 복잡하고(44.7%), 신고할 방법을 모르며(32.7%), 신고할 용기가 없다(32.0%)고 했다. 특히, 73.6%가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이 있는 기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79.9%가 모든 기업이 이러한 정책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 부문장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이 모든 곳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원칙1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원칙2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한다.
△원칙3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원칙4 모든 기업 활동 및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원칙5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함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지원한다.
△원칙6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한다.
△원칙7 토지의 취득, 사용 및 환경과 관련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원칙8 안전 보장 조치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원칙9 긴급 상황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를 지원한다.
△원칙10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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