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이게 최선이었나?
초미의 관심사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이게 최선이었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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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8대 쟁점... 유아교육계-보육계의 입장은?

【베이비뉴스 전아름 소장섭 기자】

교육부는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열었다. 지난 1월30일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65일만이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오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출범을 목표로 각종 쟁점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핵심 기구로 어떠한 인물이 참여하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베일이 벗겨진 유보통합추진위를 두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현장의 비판이 거세다. 무엇이 문제인지 각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쟁점 1. 보육계 위원과 교육계 위원 동수 맞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보육계와 유아교육계로 분류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위촉위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보육계와 유아교육계로 분류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위촉위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추진위 위원은 총 26명이다. 이중 6명이 위원장인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이고, 19명은 위촉위원, 1명은 특별위원이다. 특히 위촉위원은 △학부모(장애영유아학부모 등 포함) 3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연구기관에서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학계 전문가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했다고 교육부가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내어 "교육 대 보육이 동수를 이뤄야 함에도 교육이 9명, 보육이 10명으로 위원 수가 불균형하다"라며 "특히 유보통합정책포럼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균형을 이룬 곳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지난해 5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보육에 치우친 토론회를 개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영 유보통합정책포럼 위원장은 숙명여대 생활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과 보건복지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주된 경력 역시 여성가족과 복지 관련 내용이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유보통합정책특위 총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위의 간사는 복지부 인사인 유보통합추진단장이 맡게 된다. 교육과 보육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 추진단의 단장을 복지부 단독 인사로 구성하는 데 대해 각계에서 비판을 제기했으나, 결국 시정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쟁점 2. 대표성 부족한 개인이 어떻게 위촉됐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현장을 아우를 대표성이 부족한 위원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유아교육 쪽에 배치된 중앙유아교육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단체의 대표가 아닌 개인이며, 그간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그간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현장에서 알 수 없었던 바, 학부모로서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위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보육 쪽에 배치된 ‘100인의 아빠단 멘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자로서 유아교육계에 비해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유아교육 쪽에 배치된 연구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본 기관의 석좌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그런데 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3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시행한 유아교육 관련 연구는 기본연구사업 4건, 수탁연구사업 3건이다. 20년간 유아교육 관련 연구를 채 10건도 진행하지 않은 기관에서 유보통합추진위를 대표할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성명을 내어 "학부모 위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 학부모 위원은 현재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소속의 학부모 개인이 위촉됐다"면서 "이러한 인선이 과연 대한민국 영유아의 권익과 부모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한 개인이 어떻게 학부모 단체의 대표로 위촉됐는지 경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쟁점 3. 훈령에도 없던 ‘특별위원’은 왜 급조했나?

'특별위원'으로 국책 연구소인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이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훈령에도 없는 ‘특별위원’을 급조하여 국책 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을 위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별위원은 심의 의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위원’이 균형 잡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도 "육아정책연구소는 보육에 치우친 유보통합 연구로 비판받은 바 있다"라며 "우리 노조는 복수의 교사단체 참여에 동의하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수의 현장 교사를 위원회에 포함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규정에 맞춰 위원 수를 배정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균형을 이뤄야 하므로 교사 위원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노조에서 위촉을 거절하면 다른 단체의 참여도 보장되지 않고, 현장 교사의 대표성을 띠는 어떤 단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까 염려해 우리 노조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유보통합추진위에 들어갔는데, 위원회 구성을 열어 보니 '특별위원'이란 게 있었다. 위원을 25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나고, 위촉위원 외에 다른 특별위원을 구성한다는 내용도 없었으므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특별위원을 위촉한 것처럼 다른 교사단체 대표들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위촉하는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쟁점 4. 정치인 출신 유보통합정책포럼 위원장 선임은 적절한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학계 전문가 몫으로, 보육을 대표하는 학회가 아닌 ‘유보통합정책포럼 위원장’이 선정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선 ‘무리하게 위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위원의 경우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유아교육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이 위촉됐으므로, 보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학회를 포함시켜야 했으나, 보육을 대표하는 학회가 아님에도 ‘유보통합정책포럼’ 위원장을 무리하게 위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유보통합정책포럼’ 회장이 제20대 대선 준비를 위한 특정 정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유보통합을 더 이상 정치적 이슈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아교육·보육인들의 다짐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입장은 아마도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조항은 입법 예고 시 훈령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원의 인선을 위해 규정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5.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의도적 배제 아닌가?

정부가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을 추진위 인선에서 배제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정부가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을 유보통합추진위 인선에서 배제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위원 위촉 동의서까지 보내놓고 아무 설명없이 위촉을 취소한 일을 두고도 비판이 거세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의 이야기다.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그동안 보육계를 대표하며 정부회의에 참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인물이다. 교육부는 함미영 지부장에게 보육교사 단체 대표로 위원 위촉을 동의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최종 구성안에서 배제했다.

최소한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 없이 보육교사 대표를 유보통합추진위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그동안 공공중심의 교육·돌봄을 주장하고 보육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외쳐왔다. 회계비리와 부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를 배제한 것은 민간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며 "보육교사의 노동권을 외면하고 회계비리와 부정을 방치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도 "보육 교사 단체의 대표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촉동의서를 받은 당사자에게 설명이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철회한 것은 보육 현장에 있는 30만명의 교사들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가 교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이뤄진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정책의 최종 실행자인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존중없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는 보육 교사 위원 위촉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보육교사 위원의 위촉을 원점으로 되돌려 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논평을 내어 "정부가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위’ 위원에 보육노동자 대표를 또 ‘패씽’했다{"면서 "지난 2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석연찮은 이유로 민주노총 추천위원을 배제하는 등 정부의 노조 ‘패씽’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교육부는 지난 2월 민주노총 소속 보육노동자 대표를 어린이집 교사 단체 대표 추진위원으로 위촉했었다.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는 전자우편은 물론 위원 직무수행을 위한 서약서와 위촉동의서까지 받아간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는 첫 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노조 대표를 제외했다. 교육부는 '최종 위촉한 적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늘어놨다. 이 또한 통보조차 없었기에, 담당자가 직접 회의일정 등을 문의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다. 비열하고 비상식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이슈에 대해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천된 사람들에게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보도된 당사자(함미영 지부장) 역시 여러 추천인 중 한 명으로 검토 단계에서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 6. 학계 전문가 중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 왜 배제했나?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 6인의 위촉에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들이 배제된 것"이라며 "현재 유보통합 정책은 교사 자격 체계 개편에 대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으로 교육의 질 상향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 조정이 관건이다. 그럼에도 교사양성과정 단체들을 도외시하고 단지 학계 전문가라는 기준만으로 추진위원을 위촉했다. 이로 인해 향후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크다. 이제라도 3년제와 4년제 교사 양성 대학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쟁점 7. 유보통합추진단 단장을, 왜 복지부 공무원으로 지정?

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장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지정된 점, 추진단 안에 유아교육 전공자가 소수라는 점 또한 유보통합 추진 첫 단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항이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주장했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으나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부적절한 인선은 추진위원 위촉 과정에서 논란과 혼선을 빚었다”고 전했다. 연대는 “이제라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교육부 공무원을 공동 단장으로 세우고 추진단 실무진에 유아교육 및 유아 특수 교육 현장 경험이 풀부한 실무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쟁점 8.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문제있다‘ 주장했지만...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가 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추진위의 구성과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가 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추진위의 구성과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

아울러 교육계와 보육계, 학부모 단체 등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우려와 항의를 이어왔다고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전했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교사 단체 및 학부모 단체들의 우려와 항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다양한 요구를 무시한 채 2023년 1월 31일 일방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했으며 이에 대한 보도자료 등의 안내 없이 법령 정보센터에만 덩그러니 게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시된 훈령의 내용에는 훈령 예고 시에 담겨 있던 추진위원 위촉의 내용이 바뀌어 있었으며, 결국 추진위원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조항은 (제4조 2항 2호 마, 목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추진위원 위촉의 명분이 없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소 조항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현장의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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