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 안 주면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가능
앞으로 양육비 안 주면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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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실천의지 담은 한부모정책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가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를 담은 첫 기본계획으로 2027년까지 운영된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이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월 20만 원씩 지원되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현행 18세 미만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도 기본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양육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 양육비이행법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및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부모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학업유예와 휴학 허용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내 담당교원 상담,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해 학업 중단을 방지한다. 또한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고위기 청소년한부모 심리지원서비스도 강화하고,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도 실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집중취업 지원 및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추가 학비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생활 및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한다. 우선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히 법·제도, 대중매체, 공공서비스 등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다.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총 483만 가구 중 7.7%를 차지한다. 이중 저소득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구)는 18만 5000가구인데 한부모가구 두 가구 중 한 가구 꼴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절감하며, 한부모가족과 함께 동행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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