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시의원 "‘서울시 어린이집 연장보육 아동 석식지원 시범사업’ 환영"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 어린이집 연장보육 아동 석식지원 시범사업’ 환영"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1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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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와 보육현장 모두 고려한 유연한 적용 필요..시범사업에 그쳐선 안 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소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추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연장보육 아동에 대한 석식지원 계획’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후속 자료요구를 통해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가 어린이집 야간연장을 확대하면 정작 배고픈 아이들의 저녁 제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며,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대상 연장보육 운영현황 및 석식제공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1997개소 연장보육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현황, 연장보육 운영여부, 야간 연장보육 신청방법, 석식제공 여부 및 석식 자부담액’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시는 2023년도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어린이집 석식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료 제출 답변을 통해 밝혔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야간 연장보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당일 ‘온라인소통창구’, ‘구두로 신청’하는 가 하면, ‘월별 사전신청’, ‘1년 신청서를 사전 제출’ 신청하는 등 기관에 따라 각각 상이했다.

석식 자부담금액 역시 0원부터 1식 2000원~2200원, 월 3만 원 등 다양했다.

다만, 어린이집 관계자 및 관계 부서에서는 “야간보육 아동이 적은 곳은 기관당 1~2명인 곳도 있는데 소수의 아동을 위해 조리원 등의 지원인력을 두고 조리실을 추가 운영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며 현실적 부담을 토로했다.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급식비를 보육료에 포함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에 차액보육료와 시책사업 등으로 재료비를 추가지원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지난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석식지원 사업’은 저녁 7시 30분 이후부터 운영되는 ‘야간연장보육’ 아동 뿐 아니라, 오후4시 30분 이후까지 있는 ‘연장보육’을 신청한 아동들도 대상으로 확대해 석식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소라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 석식지원이 확대되고 개선돼 양육자들의 부담이 덜어진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한편으로 연장보육 신청을 양육자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개선하고, 석식 제공에 있어 급식 공백 발생 시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필수 조리인력 및 기구를 지원하여 현장의 어려움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하다면 상위법 개선을 건의하는 등 세심한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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