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축소하고 정규직 채용 중단... 서울시는 돌봄 공공책임을 버렸다"
"공공돌봄 축소하고 정규직 채용 중단... 서울시는 돌봄 공공책임을 버렸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1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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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8일 성명서 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안 비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어린이가 안과 검진을 받는 모습. 이번 서사원 혁신안으로 서울시내 7개의 든든어린이집이 운영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어린이가 안과 검진을 받는 모습. 이번 서사원 혁신안으로 서울시내 7개의 든든어린이집이 운영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참여연대가 18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안은 서울시가 돌봄의 공공책임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발표된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 "혁신안은 12개 모두돌봄센터를 4개소로 통합, 위탁운영하던 7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데이케어센터 운영 종료 등 공공돌봄 직접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지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긴급돌봄지원 사업에는 단기계약직 직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의 공공 책임이나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 질은 앞장서 포기하는 반면 민간지원사업에는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공이 책임지는 양질의 돌봄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실상 배임에 가까운 서사원의 혁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방조하고 돌봄의 공공 책임을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이 혁신안을 거부할 것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문제가 심각하다. 서사원은 민간 주도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었던 불완전 고용과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서사원에 의한 직고용을 통해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문을 닫은 학교와 민간 요양 시설을 대신해 긴급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상황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공공서비스 직접제공기관으로서 서사원에 걸맞지 않는 영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서사원의 예산을 100억 원 삭감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예산 삭감으로 인한 서사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장본인인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적반하장 격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혁신안을 서사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황정일 대표는 서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나 다름 없는 혁신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그간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고자 설립된 서사원을 경제성의 이유로 무력화하려는 황정일 원장과 이를 방조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임무에 정확히 반하는 사실상 배임행위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책임을 저버리고 사회서비스에 영리사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진다는 철학은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민의 존엄한 돌봄을 받을 권리는 그 어떤 숫자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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