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마취 치료! 과연 안전할까?
영유아 마취 치료! 과연 안전할까?
  • 칼럼니스트 여상미
  • 승인 2023.04.1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시태그로 보는 육아맘] #영유아 #수면마취 #전신마취 #마치과전문의 #수술 #치료 #의료환경

아이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날 시기가 왔다. 이 시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나 역시 가뜩이나 병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설상가상 충치까지 발견돼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가 한사코 울며 거부해 진료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우선 데리고 나온 적도 있었다. 아이가 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계속해서 치료를 거부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수면 마취를 권장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치료에 겁을 먹지 않고 덤덤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 주위의 부모들에게 마취에 관한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나 역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다 우연히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에서 팔 골절 부상을 수술한 아이가 마취에서 깨어나며 호흡 곤란이 오게 돼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이를 둔 부모로서 차마 가슴이 아파 들여다보기도 힘든 내용이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골절과 같은 외상 정도는 흔히 발생하기도 하는 사고일 텐데 그것을 치료하던 중 사망이라니 해당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을까?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영유아 마취 사고, 이대로 괜찮을까? ⓒ여상미
영유아 마취 사고, 이대로 괜찮을까? ⓒ여상미

그런데 이러한 마취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몇 해 전에는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수면 치료를 받던 유아가 사망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진료실에서 마취를 위한 시럽을 먹은 유아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영유아 마취 사고에 대해 병원은 원칙대로 진료 했음을 주장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마취를 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어떤 병원이든, 마취 통증 의학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마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대한소아마취학회 소아진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감기에 걸린 유아의 경우 마취로 인한 기도 폐쇄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태를 보아 마취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가급적 감기를 회복한 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러한 아이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음 치료를 진행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부모들도 알아 두어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에서 말한 사건의 경우 마취 전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머문 시간이 (수술 시간 대비) 지나치게 짧았다는 문제도 지적되었지만 어쨌든 아이 진료에 앞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또 아이들 개개인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 기다리는 시간과 절차가 복잡해 꺼려지는 대형 병원이라도 일부러 찾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취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치료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마취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지나친 나머지 꼭 필요한 진료를 놓치는 일 역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취 치료가 예전에 비해 너무 자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치료를 거부하고, 진료실이 떠나가라 울고 발악하는 아이들 틈에서 진땀을 빼는 소아 전문의들을 보면 나 역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이 때문에 권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의 경우도 의사 선생님께서 오죽하면 마취 치료를 권하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방법이 정말 최선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영유아의 신체는 성인과 달라서 아직 모든 기관이 미숙한 상태이다. 의사는 이론에 따라 정석대로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아이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정확히 어떤 지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분명 어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하루빨리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칼럼니스트 여상미는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학 석사를 수료했고 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언론기관과 기업 등에서 주로 시사·교양 부문 글쓰기에 전념해왔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은 아이와 함께 세상에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육아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워가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