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공동직장어린이집 15개소 설치 지원
경기도, 2026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공동직장어린이집 15개소 설치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20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총 30억 원 투입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경기도가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15개소 설치비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간 협력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 행정·공공기관 등과 달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우선지원 대상기업 간 협력 또는 대기업 및 행정·공공기관, 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협력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 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과 별도로 직장어린이집당 3천만 원에서 2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5개소다. 현재 도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총 54개소다.

구체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이 5개소 이상인 단체에는 최대 2억 원, 2~4개소인 단체에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어린이집에도 최대 4천만 원, 대기업과 그 계열사로 구성된 공동어린이집에도 최대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 사업과 함께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 보육수요를 적극 발굴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등 도민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 9158개소 중 직장어린이집은 299개소로 전체 3.2%이며,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이 중 18%(54개소)에 불과하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보육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