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치료 지원'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난임치료 지원'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5.08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와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등이 포함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례안 통과로 해당 계획의 법적 기반이 조성된 것. 

윤영희 의원은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20%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며,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난임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난임 치료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또 낳을 수 있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본 조례안 통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