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와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등이 포함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례안 통과로 해당 계획의 법적 기반이 조성된 것.
윤영희 의원은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20%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며,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난임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난임 치료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또 낳을 수 있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본 조례안 통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