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출산·육아·돌봄제도 명시 추진
앞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출산·육아·돌봄제도 명시 추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6.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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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근로계약에 출산·육아·돌봄제도 안내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 ⓒ민홍철의원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 ⓒ민홍철의원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은 22일 근로계약 시 출산·육아·돌봄제도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44.4%, ▲42.7%, ▲32.3%를 기록했다. 특히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은 약 50%에 육박했다.

근로자의 출산·육아·돌봄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제도가 개선됐으나 기업과 근로자의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산부의 보호,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저출생 극복은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체와 근로자가 출산·육아·돌봄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의 모든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김두관, ▲김승남, ▲김회재, ▲박상혁, ▲윤관석, ▲이개호, ▲이학영,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필모,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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