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키즈카페 '서울시 인증제' 도입... 20% 할인 상품권 발행
서울시, 민간 키즈카페 '서울시 인증제' 도입... 20% 할인 상품권 발행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6.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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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참여업체 모집, 9월부터 약 1년간 서울형 인증시설로 각종 혜택 부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시내 민간 키즈카페에 서울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면서 민간 키즈카페와도 상생해 아이, 양육자, 사업주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는 전용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를 발행하고 20% 할인 혜택 구매를 발행한다. 아이 키우는 가정은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손님을 확대 유치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 방안의 하나로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 판매와 외부음식 배달을 금지하고(단, 이용자가 가져온 간단한 간식은 허용), 키즈카페 이용시간을 사전예약제로 2시간씩 3회차만 운영하는 등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면서도 민간 키즈카페의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가 시내 민간 키즈카페에 서울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시내 민간 키즈카페에 서울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

올해는 민간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하되, 시는 이용자 안전과 편의, 위생관리가 적합한 민간 키즈카페를 선별해서 인증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인증제 도입에 앞서 서울 소재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 사업주 111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91%가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10명 중 7명은 입장료 추가할인이 의무사항일 경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외 지방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추가 의견이 다수 있었음에 따라, 향후 ‘서울형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 후에는 타 지역으로의 확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참여 업체 모집은 7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오는 9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약 1년 간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 등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25개소를 인증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등록되어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및 서울페이플러스 결제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가 확정되는 9월초 및 11월초, 2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으로,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 앱(▲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는 구매 시 20%가 할인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약 41억원 상당 규모로 발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개회 중인 서울특별시의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결제하는 고객의 평일 입장료를 10% 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실내놀이터다. 

현재 8개 서울형 키즈카페 구립(▲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강동구 암사2동점 ▲강동구 고덕2동점 ▲광진구 중곡3동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10월에는 각각 제1호(동작구) 및 제2호(양천구)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2개소가 개소한다. 이 밖에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25개소도 잇달아 개소를 앞두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20%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사업주와 양육자,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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