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마시면 모유가 잘 나온다고 거짓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판매 행위를 이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침출차가 모유를 늘리고 단유 등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산모들에게 해당 제품이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획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조사 기간인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산모들에게 이른바 '모유촉진차'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 제조 판매업체 15개소에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으며,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해왔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2개소)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1개소)한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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