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661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보존식 미보관(2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며, 적발된 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영유아 급식시설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10~11월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전 영업자에게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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