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사실혼 부부도 받는다
서울시, 7월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사실혼 부부도 받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7.0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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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올해 7월로 시행 앞당겨... 최대 110만 원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난임부부와 간담회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난임부부와 간담회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에 사는 난임부부는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 종류와 무관하게 총 22회 안에서 원하는 시술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서울시가 이번달 1일부터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조기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난임시술의 종류에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다.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오세훈 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지난 3월 9일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지원부터 확대하고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 7월부터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던 난임지원을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해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으로 제한돼있었던 시술 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총 22회 횟수 안에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며, 만 45세 이상에게는 신선배아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지원에는 법적혼인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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