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오늘(12일)부터 접수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오늘(12일)부터 접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7.1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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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인력도 3명→6명으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총 5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에는 ①육아휴직자 대체 인건비, ②청년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 ③교육‧컨설팅 제공 등 3종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과 청년인재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까지 총 427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발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주력해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재직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우대해 평가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 지원하고, 지원 인원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4500만 원 지원하며, 선정기업에게는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와 연계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한 기업별 최대 30억,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 및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은 12일(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며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일-생활균형제도 운영(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육아휴직자 복귀율 등) ▲고용안정성(청년고용유지율,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창출실적(전년도 평균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비율) 등의 평가지표를 면밀히 심사하여 9월 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육아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탠다”며 “육아 친화적이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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