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색료 썼으면서 '천연색소 마카롱' 거짓 광고 업체 적발
착색료 썼으면서 '천연색소 마카롱' 거짓 광고 업체 적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7.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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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인터넷 광고‧판매하는 20개소 기획점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천연색소로 만든 마카롱이래서 믿었는데..알고보니 합성착색료 마카롱. ⓒ베이비뉴스
천연색소로 만든 마카롱이래서 믿었는데..알고보니 합성착색료 마카롱. ⓒ베이비뉴스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버젓이 '천연색소'를 썼다고 허위광고 한 마카롱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 점검 과정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 색소를 사용한 업체와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카롱에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획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점검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였다.

그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13건, 위반업체는 10개소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청색제1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개소는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제조업체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함에도 해당 원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는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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