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앞 30m까지 금연구역?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도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30m까지 금연구역이다. 기존 10m에서 20m 더 확대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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