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손주 봐주는 할머니에 월 30만 원씩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서울시, 9월부터 손주 봐주는 할머니에 월 30만 원씩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8.0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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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 대상, 최대 13개월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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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부터 개시.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부터 개시.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부터 개시. ⓒ서울시

바쁜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는 양육공백 가정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가정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 

◇ 내달 1일 오픈 예정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은 내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돌봄비는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한편 친인척이 아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총 3곳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련한 자세한 지원조건과 절차는 9월 오픈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 안전한 돌봄과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단도 별도 운영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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