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유치원 교권 침해하면, 해당 원아 퇴학 가능
학부모가 유치원 교권 침해하면, 해당 원아 퇴학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8.1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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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 ⓒ교육부
14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 ⓒ교육부

유치원 교사의 교권을 재원생의 보호자가 침해했을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원과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가능해지며,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교사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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