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실태를 고발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18일 저녁 5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영유아교사협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장애영유아학부모회가 공동 주관한다.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하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공동대표가 좌장이다. 발제는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대표가 주제발표하며,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장, 조선경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대표, 유보통합추진단 교사 정책 담당자가 토론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유치원 교사 623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근무부담, 휴가 및 휴직, 근로계약, 신분보장, 보수, 전문성보장, 부당사례와 개선점, 교육청의 역할 등 31가지를 질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1시간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는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의 식사를 지도하므로 실질 근무시간은 11.1시간으로 본다. 연대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정상 근무시간보다 3.1시간 더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과근무를 경험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91.5%였으며, 한 달 평균 11일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교사는 51.7%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교사는 12.8%, 법정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는 1.9%에 불과했다.
출산휴가가 부여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 88.8%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병가는 아예 없다고 대답한 비율도 53.3%나 됐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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