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재 A학원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등 의심 현황 포착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에 따르면 A학원은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학원을 광고하고, 외국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시설이 아닌 곳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의심되어 이를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등학생에게 사실상 학교처럼 종일제로 외국어 등을 교습하는 B학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유관부서 국장과 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정부는 칸막이 없는 공동 대응을 통해 낱낱이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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