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2658명 고독사..40세 미만 청년 고독사도 매년 70~100명
올해 상반기에만 2658명 고독사..40세 미만 청년 고독사도 매년 70~100명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9.08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53개 이상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지원 ... 이번 달 말부터 전국 확대 예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해 상반기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했다. ⓒ베이비뉴스
올해 상반기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했다. ⓒ베이비뉴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올 상반기에만 2000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 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가 2656 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년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 명 , 2020년 3136 명 , 2021년 3603 명 2022 년 4842 명으로 나타났다 .

고독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서울 1109명, 경기도 1099 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2208 명으로 전체의 45.6% 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 인원은 지난해 98명으로 2019년 81명을 기록한 후 매년 70~100명 내외로 집계됐다. 작년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41.7%(2017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분석하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중 남성이 75.7%(3667 명 )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이 올 2 월 통과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의 장례의식 시행이 의무화되고,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이번달 29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현재 전국 53 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움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하여 공영장례의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