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올 상반기에만 2000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 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가 2656 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년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 명 , 2020년 3136 명 , 2021년 3603 명 2022 년 4842 명으로 나타났다 .
고독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서울 1109명, 경기도 1099 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2208 명으로 전체의 45.6% 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 인원은 지난해 98명으로 2019년 81명을 기록한 후 매년 70~100명 내외로 집계됐다. 작년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41.7%(2017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분석하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중 남성이 75.7%(3667 명 )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이 올 2 월 통과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의 장례의식 시행이 의무화되고,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이번달 29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현재 전국 53 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움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하여 공영장례의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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