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고독사한 40대 엄마... 구조된 4살 아들은 '출생미신고'
전주에서 고독사한 40대 엄마... 구조된 4살 아들은 '출생미신고'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9.1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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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가구주택 동호수 기입 의무 강화"... 인트리 "가족이 연결되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 막아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 그의 곁에는 4살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4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A씨는 지난 2년 새 5차례나 위기가구로 선정됐다. A씨의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된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했다.

A씨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는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으나,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관할 지역 주민센터 직원이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같은 달 A씨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했지만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확인이 어려워 만나지 못했다. 통상 원룸 등 다가구는 공식 주소에 동호수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이 신고하기 전까지 A씨는 세상과 닿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년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 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여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생신고가 미처 되지 못한 A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담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인트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인트리
인트리 회원 댓글 일부. ⓒ인트리
인트리 회원 댓글 일부. ⓒ인트리

이 사건을 두고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12일 단체 입장문을 내고 "사망한 A씨에 대해 예측하기로,첫 번째, 생활고에 시달렸고 두 번째, 수년 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으며 세 번째, 아이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미등록 영아’였다. 2023년 세상을 발칵 뒤집은 ‘유령아동 전수조사(6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과정에서 아이 출산 후 한달 뒤 1차 예방접종 후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사)’에서도 누락된 아이였던 것이다. 발견 당시 쓰레기더미에 있었고 우편함에는 20만원이 넘는 청구 금액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었고 전입신고 당시 지번만 쓰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태어난 아이들과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언제쯤 구축되는 것일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사람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좀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죽음 속 주인공은 여성들과 아동뿐이다. 어디에도 아동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와 국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인트리는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는 여성에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책임지지 않는 남성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년, 선진국대열에 있다는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는 여성, 태어난 아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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