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똥 기저귀를 맞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권 보호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것.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가 15일 논평을 내어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한다. 또한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 협조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했으며, 국가와 시·도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이 제공 중인 보육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했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께서 학부모에게 똥 기저귀에 얼굴을 맞은 처참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국의 보육교직원은 충격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잘못을 한 교사는 처벌을 받고 있는데, 갑질하는 학부모는 마땅히 처벌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권보호를 위해 14일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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