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예산 지원 확대 10억→61억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예산 지원 확대 10억→61억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9.2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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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 마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조규홍 장관 소아의료 보완대책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소아의료 보완대책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2.22.)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올해 10억 원이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예산이 내년 61억 원으로 증액된다.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이란 중중 소아 단기입원 및 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로 중점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된 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되고, 운영 지원도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증액되며,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가 신설되고(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된다.

환아가 어릴수록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세 미만이 입원했을 경우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이 확대된다.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1~8세 미만 30% 가산으로 변경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심야시간(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이 2배로 인상되며, 달빛어린이병원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당국은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에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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