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다워야... 기능과 책무 정립 필요"
"유보통합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다워야... 기능과 책무 정립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0.18 13:4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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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유보통합을 위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 정책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유보통합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은 어때야 하는지, 무엇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의논하는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보육'이라는, 이른바 3세대 보육 수요에 맞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의 지위 문제 등에 대한 현안들에 대한 제언과 대안이 오갔다. 

토론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정우택 국회부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보건복지위원(이하 국민의힘),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 인재근 보건복지위원, 강훈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하 더불어민주당)가 공동주최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EK-키드키즈, 에듀케어아카데미, 풀무원푸드머스가 후원했다.

장영인 한라대학교 교수가 '유보통합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도 개선방안과 고용안정'에 대해 발제했고,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이자 중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김유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유재은 목련어린이집 원장, 이승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사회는 원기범 경인방송 아나운서가 맡았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의 안정적 전환과 교권이 존중되길 바란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 간사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수많은 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관점에서 유보통합을 살펴보며 지혜를 모으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선에서 바라보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7만여명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단순한 돌봄의 차원을 넘어 취약보육을 수행하고, 여전히 한국 공보육 현장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허현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은 "유보통합 시 지역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하고 영유아 수급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치안이 요구된다"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강기윤, 변재일, 인재근, 강훈식, 김미애, 신동근, 김철민, 조경태, 박정하 국회의원과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축사를 전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허현주 위원장이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허현주 위원장이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 유보통합 이후 새로운 기관은 기존의 유치원도, 보육기관도 아니다 

장영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보통합의 주 목적이 돌봄위주의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쇄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통합기관은 기존의 유치원도, 기존의 보육기관도 아니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도 새로운 통합기관이 수행할 역할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영인 교수는 "새로운 통합기관은 개별아동의 돌봄과 교육 외 개별가정 양육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회적 양육(보육)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맥락에서 보육의 주무부서 변경이 보육의 국가책임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육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보육철학과 경험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고용승계나 정년보장 등의 고용안정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지위 전환을 위한 현실적 조건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대상인 유치원과 운영방식과 통일성을 기하는 의미에서 현재 위탁운영체제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핵심논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과 책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근거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의 지위를 논해야 하는 것,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기관다운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통합대상인 유치원 운영방식과 통일성을 기하는 의미에서 직영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에, 중장기적 안목으론 검토할 수 있으나 체제 구축 안정이 시급한 현 상황에선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수법인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에서 현행 5년인 위탁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위탁과 65세 정년까지 보장하는 등 위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만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지위를 유치원 원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성'과 '근로자성' 인정하고 지위 보장해야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위탁 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토론회 자료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위탁 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토론회 자료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우선지역에서 특수보육 제공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려면 우선 보육 취약지역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기존의 위탁운영방식으론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직영 방식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언했다. 어린이집 교원의 전문보육 및 교육역할 수행은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 교권보호 또한 유보통합 이전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김유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식은 근로자성에 대한 불합리한 쟁점을 야기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국가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아니나, 국가에 처우개선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 국가로부터 급여 일부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민간어린이집교사와 구별되는 업무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즉 '국가공무원이 가지는 일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와 관계에서 '사용자성'만 인정받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기도 하다. 김유미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일부보장해야 하며, 발제에서 제안한 직영방식은 어린이집 원장의 불안정한 법적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할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유재은 목련어린이집 원장은 "직영제로 변경이 된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불합리한 지위문제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고, 정년을 보장받으며 불안정했던 근무여건이 나아져 직무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번 불안한 위탁심의를 감수하는 것보다 한번은 겪어야 할 관문을 거쳐 고용안정을 이루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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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2023-10-30 02:57:32
웃기고 앉아있네~ 권리 달라면서 정년은 왜 65세야? 똑같이 62세해!!

miwhako**** 2023-10-24 20:45:33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도 국가공무원 임용고시로 선발하면 되겠네요.
당연히 같은 권리를 갖겠다면 동일한 노력과 검증 또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하죠.

dja**** 2023-10-24 20:30:44
참나~
월급원장 아름아름 취업한 직원 알사람 다 아는데 무슨 양심없는

sj**** 2023-10-22 17:37:56
어린이집 월급원장들 국공립유치원 원장이 되고싶은가보네요ㅋ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인것을… 공짜로 고위공무원 되고싶은가봐요. 양심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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