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근무 중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36%, 그러나 이중 대부분은 무고로 결론이 났다. 어린이집 교사의 권리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병) 국회의원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아이들 보육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꼴로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36%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였고, 95.4%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처벌로 이어진 사례 중 무혐의 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98.2%가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근무 중 62%가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71.4%에 달했고, 경찰에 신고가 8.2%, 원내에 보고 후 도움 요청 6.9%, 휴직 또는 퇴직한 경우도 9명, 3.7%였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과정 시 83.5%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원아의 학부모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원아의 친인척이 7.3%로 집계됐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폭행을 당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보육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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