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받은 해외출생 아동 작년 1750명
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받은 해외출생 아동 작년 1750명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0.2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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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복수국적 아동까지 현금지원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 출생 아동이 지난해 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 출생 아동이 지난해 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 출생 아동이 지난해 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 573명 중 해외 출생아동은 1750명이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13만 9930명 중 1593명이 해외 출생아동이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외 출생 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종성 의원은 "이 때문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라며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까지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요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이종성 의원은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 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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