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최로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영아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3개의 발제와 김나영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제1발제는 윤수경 박사(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가 ‘국외 영아유기 예방 관련 법과 제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발제는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연구’를. 제3발제는 김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영아유기 예방과 보호체계 개선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토론은 이세원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성은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주연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았다.
윤수경 박사는 "산모의 익명성 보장에 기반을 둔 제도들의 효과성은 객관적 검증이 사실상 어렵기에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현재의 법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차선자 교수는 "영아유기를 예방하려면 위기임신 상태에서 출산 후 고립양육으로 이어지는 취약상황을 지원하는 체계가 법에서 마련돼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후견 제도를 도입해 영아의 후견역할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자연 부연구위원은 유기로 인한 요보호아동을 조기발굴하고 보호조치를 통해 유기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안을 주장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할 영역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세원 교수는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기임산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으로 정신보건과 경제적,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보호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성은 부연구위원은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출산을 숨기고자 하는 산모들의 병원 출산을 기피하게 할 수 있고, 영아 유기의 위험이 커지게 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위기 가정에 대한 산모의 익명성과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아름 연구위원은 "보호출산제 도입에 앞서 미성년 한부모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의 양육지원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주연 부연구위원은 "유기영아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의 발굴, 영구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위탁가정의 후견인 제도 개선, 가정위탁과 입양제도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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