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빈대 퇴치 총력... '임시 휴원'도 가능 
서울시 어린이집 빈대 퇴치 총력... '임시 휴원'도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1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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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조기 발견을 위해 어린이집 일일 점검 및 시·구 합동 상황 관리 실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 소독 방역 모습. ⓒ서울시
어린이집 소독 방역 모습. ⓒ서울시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빈대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빈대 관리에 서울시가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자치구, 서울시간 긴밀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빈대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자치구 및 서울시에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서울시에서 발생상황을 관리한다. 빈대 발생 의심 또는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소가 직접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방제·소독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서울시 빈대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이번 추가조치를 통해 어린이집에서는 일일점검표로 빈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시에서도 매일 발생 현황을 파악해 즉각 조치하는 등 더욱 촘촘히 어린이집을 관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시설 및 교재·교구 청소 소독을 더욱 철저히하고,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가려워하는 행동과 빈대 물림 자국을 수시로 살펴 빈대 물림이 의심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 바로 가까운 병원(피부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에 내원하도록 한다.

시는 또한, 지난 7일부터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독 여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실내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 4443개소 중 1002개소(22.5%)은 소독과 위생점검을 완료했으며, 어린이집의 빈대 발생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이달 말까지 기존 어린이집 소독 관리 외 특별소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실내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소독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각 어린이집 원장은 빈대 발생 시 120, 보건소, 담당부서에 즉각 신고하고, 부모에게 안내하여 아동은 바로 하원 조치한 후 긴급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자치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임시 휴원 여부를 결정하고, 빈대 퇴치가 확인된 후 아동이 등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임시휴원 및 재등원은 자치구 어린이집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결정하며, 방제 후 10일 간격으로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임시 휴원 시에도 아동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를 지원, 부모 및 어린이집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의 빈대 발생으로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집 빈대 제로(ZERO)’ 를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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