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설레임·모구모구... 탕후루만 문제가 아니다"
"학교 급식에 설레임·모구모구... 탕후루만 문제가 아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1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급식에 기준치 초과 당류 가공식품 버젓... 정치하는엄마들 "급식에 가공식품 제공 지양하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
서울 해누리중학교와 상계중학교에 나온 간식류 모구모구에는 한 끼 기준치 이상의 당류가 함유돼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해누리중학교 급식에는 모구모구 복숭아맛이 나왔다. 경희고등학교에는 빠삐코파우치와 설레임밀크쉐이크가, 경기 광남중학교에도 급식 간식으로 설레임밀크쉐이크가 나왔다. 아이들은 맛있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당류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이 학교 급식에 버젓이 포함돼있다는 건 문제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회원모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한 끼 당류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을 급식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에게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문광철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학교 급식 위생 점검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식단까지는 못 살폈다”라며 “지도점검에 힘쓰겠다”라고 답변했다.

모임에 따르면 WHO(세계보건기구)는 과다 섭취할 경우 당뇨·비만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당류의 적정 섭취량을 총 에너지섭취량의 5~10%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일일 총에너지 권장량이 2000kcal일 경우 당류는 200kcal 이하로 섭취해야 하며,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50g에 해당한다.

또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22)에 따르면 “총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섭취량의 10~20%로 제한하고,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 첨가당의 주요 급원으로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나온 연령별·성별 권장 에너지섭취량을 바탕으로 급식 한 끼당 적정 당류 제공량을 계산했을 때 6~8세 남아에게 필요한 하루 열량은 1700kcal로 1일 에너지 섭취량의 10%를 당류로 환산하면 한 끼당 14.2g이다(여아 1500kcal기준 12.5g). 12~14세 청소년도 마찬가지. 남아 2500kcal 기준 20.8g, 여아 2000kcal 기준 16.7g의 당류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나 급식에 포함된 모구모구는 이미 그 기준치를 초과한 34g, 설레임밀크쉐이크는 27g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지나친 당류를 섭취하는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급식 및 돌봄교실 간식에 대하여 당류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교육청 급식 웹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제공을 지양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촉진하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과 서울회원모임은 타 시도교육청 사례도 수집해 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 급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급식 중 가공식품 및 자극적인 음식 제한, 식품알레르기 대체 급식 제공, 초등 돌봄교실 급·간식 제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등 학교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