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 재정·인력 등 5가지 제안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 재정·인력 등 5가지 제안 발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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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연대 "교육감협의회 성명 지지하며 110만 영유아 맞을 준비 해달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제94회 교육감협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제94회 교육감협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4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재정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4자(교육부, 복지부, 시도지사협, 시도교육감협)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제94회 교육감협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유보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계획"이라고 못박았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 사업을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성공적 유보통합도, 초중등교육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직통합 세부계획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시도 등 광역지자체, 그리고 시군구 및 읍면동 등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어린이집 관련 인력과 사무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온전히 이관하려면 인력, 조직, 사무 등을 분할, 이관, 재배치하는 데에 매우 정교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나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우선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을 제안하며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국가가 책임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보건복지부 예산, 지자체 대응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을 신설하는 특별회계에 투입하고, 여기에 추가 소요분까지 반영하여 특별회계를 편성함으로써 유보통합이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라며 "내국세의 20.79%를 교부받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서 편성된 것인 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기존 유초중고 이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어린이집 예산의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며 "현행 10%, 5%, 3.6%로 되어 있는 시도전입금 비율을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지자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만큼 지방 교부세율을 감축 조정하고 이 금액을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에 투입하거나, 혹은 이 금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하여 유보통합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어린이집으로 투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도 함께 개정해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인력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등 대책도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라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정 및 인력 등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위에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답을 촉구했다. 

◇ 학부모단체 "유보통합 재정은 영유아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투자" 등 강조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문에 대해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가 이날 환영의 뜻을 표하는 성명서를 내고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교육감 협의회의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다. ‘유보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닌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교육감협의회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대는 교육감협의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함께 노력할 것 ▲110만 영유아를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교육청이 집행할 유보통합 재정은 영유아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투자할 것 ▲30만 사립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기본적인 수준까지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들과도 소통하고 협의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유보통합은 영유아를 중심에 두어야 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대변할 학부모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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