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족 중 독감환자 있다면 혼자두지 말 것" 당부
식약처 "가족 중 독감환자 있다면 혼자두지 말 것" 당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0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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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 자료 배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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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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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리플렛)를 제작·배포했다. 먹는 약은 ▲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 약은 ▲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 ▲페라미비르 성분이다.

이번 배포는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고,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허가된 4개 성분 중 발록사비르 성분 제제는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없었다.

이어서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고, ‘자나미비르’(1개 품목)가 17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다. 그러나 3개 성분에 대해 보고된 다빈도 부작용은 대부분 허가사항에 이미 반영된 이상사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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