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집 식판 위생 관리하겠다"
식약처 "어린이집 식판 위생 관리하겠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07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판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면 과태료 대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식약처가 어린이집 식판 위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식약처가 어린이집 식판 위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집단급식소의 식판 세척 위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집(집단급식소)에 식판을 세척, 렌탈하는 업체가 비위생적 환경에서 영업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보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식판도 청결히 관리돼야 하고, 비위생적으로 취급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울러 집단급식소가 식판의 세척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식판의 위생 상태 등을 확인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집단급식소 점검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