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더 길게 쉬고 더 많이 받는다..부모 각각 6개월간 최대 月450만원까지 지원 
육아휴직 더 길게 쉬고 더 많이 받는다..부모 각각 6개월간 최대 月450만원까지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1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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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19일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아빠 육아휴직 사용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한 가정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엄마 26명, 아빠 3명이었다. ⓒ베이비뉴스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최대 월 육아휴직 급여를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합산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는다. ⓒ베이비뉴스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최대 월 육아휴직 급여를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합산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첫 3개월까지 시한이 있었으며 상한액도 월 200~300만 원이었으나 개정 후 월 최대 200~450만 원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 첫 달은 200만 원, 두번째 달 250만 원, 3개월 35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차에 450만 원을 받으며 부부 합산 시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에 따라 지급된다.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2023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더라도 부모 중 한명이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엄마와 아빠 중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된다면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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