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저출산 대책... 부모급여 월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2024년 달라지는 저출산 대책... 부모급여 월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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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당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50년 뒤인 2070년대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명대로 추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당부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저출산 대책으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해결이 가능할까. 2024년 달라지는 저출산 대책과 확대되는 지원 내용을 모아봤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이날(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이날(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받는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0~11개월 아동은 70만 원, 12~23개월 아동은 35만 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0~11개월 100만 원, 12~23개월은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는다.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이 둘째 이상일 경우 30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난다. 쌍둥이는 500만 원을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육아용품 구매부터 산후조리원, 의료, 식품 및 의료구입, 문화생활 등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첫만남이용권을 받은 대상자는 약 30만 3000명으로 사용가능 바우처 금액 6072억 원 중 5433억 원이 사용됐다.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 지급=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최대 월 육아휴직 급여를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합산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는다. 기존 자녀 연령 12개월 미만, 급여지급 시한은 3개월 이내, 금액도 월 200~300만 원에서 기간도 금액도 확대한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2023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더라도 부모 중 한명이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엄마와 아빠 중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된다면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생아 출산가구(2세 이하) 주택구입·전세대출 특례 신설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구입자금 대출) 7000만원 → 85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6000만원 → 7500만원 이하.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 결혼·최초 출산 시 우대금리 추가 지원한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밝혔다. 

이 외에도 ▲늘봄학교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이자율(4.3→4.5%), 납입한도(월 50→100만원) 확대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 6학년까지 최대 36개월,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2자녀 이상 정부지원 대폭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 '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3월 위원회 산하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국회, 기업 등 경제계, 학계, 언론, 종교 및 민간단체 등 전사회적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과 역량을 모으는 일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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