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지원 예산 7억 4400만원 통과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지원 예산 7억 4400만원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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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민간 보육시설에 적극 지원은 당연한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은 2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지원 예산 7억 4400만 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은 2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지원 예산 7억 4400만 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채용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조리원 채용을 권장하며 급식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현원 20인 이하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보육도우미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도우미가 급식 준비를 대신하기에 조리원 채용 필요성이 낮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아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배치는 필수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원과 무관하게 조리원 배치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서울형은 20인 이상 시설에 인건비를 지급한다"라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의집에만 조리원을 지원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며 공공이 책임져야할 보육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으니 적극적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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