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지난해 3546억 원에서 1133억 원 늘어난 4679억 원으로 확대되며 서비스 수혜 가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일,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수준 별로 차등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양성체계를 바꾸고, 교육과정과 교육시간도 확대 개편한다. 민간육아도우미도 원한다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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