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아쉽고, 속상하고, 분노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진보당은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 개설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공개해 우리 사회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라며 "3년으로 운영은 종료되었지만 215건의 양육비를 받아냈고 신상공개 소문만으로도 합의가 되어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하지 못한 역할을 대신했던 활동은 분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그러나 대법원의 “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미지급자의 정보 공개는 인격권과 명예 훼손을 하며 이는 사적 제재”라는 판결은, 여전히 양육의 책임은 개인들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며 "‘구조적 문제는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그대로 순응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것은 아이들이며 이번 판결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공익활동이 위축된다면 그것 또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양육비 지급을 더욱 강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즉각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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