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아이들 학력격차 줄인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아이들 학력격차 줄인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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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것] 기초학습 138→168개소, 진로설계 113→143개소, 교육활동비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을 확대한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올해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을 확대한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고생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 학습 및 교육활동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을 168개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학업, 교우관계 등 고민에 대한 상담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도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이중언어 학습지원의 경우 그동안에는 가정 내 이중언어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코칭 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문강사가 자녀에게 결혼이민자(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접학습 지원(총 57억 원(+22억 원 증액))을 강화한다. 참여 가능한 자녀 연령도 12세 이하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총 168억 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원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해당된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71만원, 4인가구는 약 월 573만원 구간이다.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차별없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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